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OOOO에서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다이어트 보조제(식욕억제제)라며 판매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혐의(=마약류 판매광고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해외직구 후 중고 판매
의뢰인은 해외직구 싸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자 판매글을 올렸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판매광고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매광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마약류 밀수입 등 중한 혐의로도 의율될 수 있기에 반드시 억울함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순수한 다이어트 보조제인 줄 알았다 - 고의 부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를 해외직구한 경위와 다이어트 보조제를 중고로 판매하게 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가 마약류임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고의’를 부정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입회)하여,
- [사전 인지여부] 의뢰인이 해외직구 싸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선택한 과정, 당시 확인한 효능, 판매자의 설명문구 등을 진술토록 하고,
- [사후 인지여부] 복약 후 경험한 미미한 효과, 공개된 카페에 게시한 이유 등도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작성] 그리고 위 진술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구매 전후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지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경찰조사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마약류 판매광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담당검사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성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최근 건강 또는 다이어트 보조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조제를 구매(직구)/섭취/판매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보조제를 구매(직구)/섭취/판매하여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통해 해당 보조제의 성분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고의’를 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2조(벌칙) 제1항 제4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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