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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이트 양수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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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이트 양수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김희원 변호사

반소청구인용

서****

대한변협 민사법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양수도 계약을 소송을 통해 해제시키고, 양도인에게 계약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반소원고, 피고)은 상대방(반소피고, 원고)과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총 계약대금은 4,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쌓인 뉴스 기사들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받고, 아울러 해당 사이트의 소유권이 양도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의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공급할 권리에 대한 승계 절차를 양도인이 신청하였을 때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의뢰인이 혹시하는 마음에 포털 사이트에 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문의하니,

포털 사이트 측에서는 해당 뉴스 사이트의 명의자가 양도인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라고 회신이 왔고, 나아가 양수도 절차에 따라 개인사업자 번호가 바뀐 이상, 과거 해당 뉴스 사이트에서 제공되어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모든 과거 뉴스 기사는 양수도 절차 완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위 회신 자료를 근거로 왜 뉴스 사이트의 명의자가 양도인과 다른지, 그리고 과거 뉴스 기사가 양수도 이후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도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신의 것이 맞고, 단지 조카의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이며, 일단 양수도 절차 완료되었고, 어찌되었든, 위 뉴스 사이트에 연계되어 뉴스 기사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켰으니, 자신이 양수도 계약상 의무를 완료했으니, 잔금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양수인은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최소한 서류상 문건으로 확인하여 주고, 아울러 과거 기사도 노출되는 것은 뉴스 사이트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과거 기사도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도인은 갑자기 양수인이 잔금을 주기 싫어서 이러한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하며, 자신은 양수도 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니, 앞으로 소송을 통해 잔금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상대방은 저의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청구를 먼저 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나

 

저의 의뢰인은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소를 제기당한 직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부당한 소를 방어함과 동시에, 오히려 반소로 위 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체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그에 맞추어, 양수도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로 기지급한 대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재판부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경우에는 과거 뉴스 기사의 축척의 가치가 해당 뉴스 사이트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양수도 과정 속에서 과거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삭제된다면, 이는 온전한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각종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양수인의 정당한 문의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 포털 사이트에 뉴스 공급권을 그대로 승계하여 줄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의무를 다 이행하였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행태를 보이고, 심지어 향후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심지어 포털 사이트에 연락하여 이전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까지도 요구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도인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한 상황에서의 양수인의 양수도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양도인이 부담하게 됨을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의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양도인의 뉴스사이트 소유권 및 도메인 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112951(강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46887(전속약정 위반 손배 청구 방어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65236(주식 양수인의 대여금 반환 성공사례)

인터넷 사이트 등의 양수도 계약 이후,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제대로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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