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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 2월 (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약속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예정일은 접수일부터 2개월 뒤에 환불될거라며 안내받았습니다 5월에 가입비 1,300만원에서 100만원 먼저 환불 받고 나머지 1,200만원 환불진행이 안되어 환불지연 보상(가입해지 환불 약정서) 작성했습니다 환불예정일은 5월 10일까지 지급완료 하기로 되어있고 지연 배상금은 환불예정일까지 환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환불완료일 까지 미 환불금액의 년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완료일에 일괄지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불진행이 안되며 지금은 소유권 이전 내부 사정으로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