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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12월7일에 예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계약된 스냅작가가 연락두절입니다 계약내용은 본식+원판 사진찍고 원본+수정본 + 신랑신부앨범1권+ 양가부모님 원판앨범 2권 + 탁상용 아크릴액자2개 인데 원본만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중요한건 저와같이 피해자가 저를제외하고 상당하다는것입니다. 현재 오픈채팅방에 피해자가 모여있고 (총24명) 2명은 형사고소준비중이라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스냅작가가 개인사정이라고 나타나지않네요 제가원하는것은 계약서대로 내용을 다 받는것이나, 계약금액 전액을 돌려받는것입니다 작가가 임의로 잠수를 타는데 소송으로라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계약금액은 783,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