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이 날라왔고,
사정이 있었다면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기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 같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솔직히 무책임해서 계약을 위반했다,
뒷전으로 일을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식으로 써야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보낼까요?
했더니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회사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면서요.
근데 저는 회사가 결국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제가 답변서에 적은 모든 말들이 저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상대방의 답변을 강제할 수 없고 그저 의사표시를 제3의 기관(우체국)에 증거로 남겨놓는 행위입니다. 현재 귀하가 잘못한 내용이 사실이고 모두 인정한다면 협상의 전략 중 하나로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억울한 점이 있거나 향후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해올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현재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거나 상대방의 잘못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는데 미리 자백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는 적당한 수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