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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는 다른 주소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소를 방문한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에는 이전주소인지 다른주소인지 제가 알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어떻게 소장을 보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원할텐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민등록초본상 나와있는 주소를 표시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민등록초본하고는 실제로 알고있는 주소를 기재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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