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동코리아 수사 불법촬영물을 시청 저장한 경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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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수사 불법촬영물을 시청 저장한 경우, 처벌될까? 

한석규 변호사

야동코리아와 같은 음란물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상담은 겉보기에는 모두 ‘야동을 봤다’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와 불법촬영물을 시청·저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① 일반 음란물 시청의 경우?

야동코리아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사이트의 명칭이나 접속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시청하거나 저장한 영상의 성격입니다. 성인이 등장하고 촬영·유포 과정에서도 별도의 위법성이 없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이트 안에 올라온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야동코리아 접속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성인 사이트만 이용했다”고 답하기보다 접속 시기, 시청한 게시물, 다운로드 여부, 결제 여부 등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코·조개모아·야스닷컴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사건]에서 정리했듯 사이트 이용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에 접근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② 불법촬영물 시청·저장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단순 시청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영상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영상의 촬영 및 유포 경위뿐 아니라 게시물 제목과 썸네일, 이용자가 영상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14조 제4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성적인 영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

야동코리아에서 시청하거나 보관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처벌 위험은 크게 높아집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 역시 법률에 명시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사에서는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파일명, 썸네일, 영상 내용, 반복적인 검색 및 접속 내역, 다운로드 기록, 결제내역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정리했듯 시청 경위와 인식 여부를 구체적인 기록에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연락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야동코리아 관련 수사에서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회원정보나 이용·결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용자의 행위를 확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이트의 회원이었다거나 접속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범죄가 성립하는 형태로 시청·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다운로드 파일이나 브라우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 어떤 게시물을 봤는지, 다운로드나 결제가 있었는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결제·송금 기록, 접속 경위와 당시 남아 있는 자료는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야동코리아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청·저장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구체적인 혐의에 맞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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