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휴가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영상 유포했다면?
📷 여름철 휴가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영상 유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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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 여름철 휴가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영상 유포했다면? 

한석규 변호사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수영장처럼 노출이 많은 장소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 특정 신체를 촬영한 경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촬영한 경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달라집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번째, 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의 촬영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사람을 특정하여 몰래 촬영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이 포함된 경우와 특정인의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향해 촬영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복을 입고 공개된 장소에 있었으니 촬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인을 계속 따라가며 촬영했는지, 어느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했는지, 확대 기능을 사용했는지, 동일한 사람을 여러 차례 촬영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하철·버스에서의 촬영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은편이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다리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발견해 현장에서 신고하거나 주변 승객이 이를 목격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형태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도, 반대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구도, 확대 여부, 촬영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비슷한 구도의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된다면 반복적인 촬영 여부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입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렸다면 촬영 행위와 별도로 유포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촬영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만 보냈다”거나 “단체 채팅방에 한 번 올렸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이용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정리했듯 수사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전송 내역, SNS 게시 기록, 클라우드 저장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 이후 해당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번째,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휴대전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물이 혐의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지하철에서 피해자 또는 주변 사람이 촬영 장면을 발견하여 신고했다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이후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문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사건 대응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촬영 전후의 사진처럼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진과 영상은 물론 촬영 시간과 장소, 당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신체를 어떤 구도와 의도로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이후 유포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비롯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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