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조개모아·야스닷컴 불법촬영물, 단순시청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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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코·조개모아·야스닷컴 불법촬영물, 단순시청도 처벌될까? 

한석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야코, 조개모아, 야스닷컴 등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한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사이트에서 시청했을 뿐이라면 “보기만 한 것도 처벌받는 것인지”를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성인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뿐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했을 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불법촬영물 시청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시청한 영상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그 성격을 인식하면서 시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야동을 봤다’는 사실보다 어떤 영상물을 시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성인 영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코·조개모아·야스닷컴과 같은 특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시청한 모든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제목이나 게시글 내용, 촬영 방식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찾아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전제로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시청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불법촬영물 사건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에서 여러 종류의 영상물을 이용했다면 각각의 영상물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성인사이트를 몇 번 이용했다”는 정도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어떻게 시청자를 특정할까요?

불법 음란사이트 사건은 사이트 운영자나 업로더에 대한 수사에서 이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버자료, 회원정보, 결제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사이트 이용 기간과 이용 방법, 결제 여부, 특정 게시물의 시청 여부, 다운로드 및 저장 여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장 파일이나 관련 이용 흔적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제목이나 게시글의 설명, 사이트 이용 과정, 반복적인 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시청한 모든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다고 섣불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게시물을 대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단순시청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야코·조개모아·야스닷컴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 시청한 영상이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인식하고 시청했는지, 단순 시청을 넘어 다운로드·저장·소지 또는 재유포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시청은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적용된 혐의와 수사 대상이 된 영상물, 사이트 이용내역 및 디지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이전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관련하여 "내가 처벌 대상인지?"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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