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지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도박을 하게 하거나 온라인에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 단순 도박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했다면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히 장소를 빌려준 것인지, 도박을 주도하면서 수수료나 이용료 등의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실제로 큰돈을 벌었는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장 개설의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실제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받거나 판돈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운영 구조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도박장 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이라고 하면 흔히 사무실이나 주택 등에 사람들이 모여 화투나 카드게임을 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실의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도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개설·운영한 행위에 도박장개설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토토나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충전·환전이나 수익 정산 등에 관여했다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도 처벌될까요?
실무에서는 자신은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책의 명칭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모집, 도박자금 충전·환전, 계좌 관리, 고객 상담,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전달 등 실제로 담당한 업무를 살펴보고 도박장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도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도박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사람은 적용되는 죄명이 다릅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은 원칙적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운영기간과 규모, 참가자 수, 판돈 및 수익 규모, 피의자가 담당한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운영했거나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건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요?
도박장개설 사건에서는 계좌거래내역과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장부, 사이트 운영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각 피의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한 사건이라면 공범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비교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실제 가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단순히 도박을 한 횟수만을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설·관리했는지, 운영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실제 가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범죄수익 반환 여부, 동종 전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사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도박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계좌내역과 대화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본인의 역할과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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