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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제한 여성(이혼여성)이 합의하여 찍은 동영상, 또는 합의 없이 찍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였고, 그 영상으로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전화를 걸은 것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일단 합의하여 찍은 동영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합의 없이 찍은 동영상은 죄가 된다고 하였고, 유포를 막기 위해 경찰서 형사님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서 핸드폰과,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을 압수수색하여 가져갔습니다. 핸드폰은 동영상을 사전에 삭제하였지만, 노트북에는 영상자료가 다 있습니다. 또한 저는 8년전 강제추행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제나이 50에 이제 구속이 되면 전 더이상 재기를 할수 없기에 최대한 방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않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를 변호해주실 변호사님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