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접속 후 불안하신 분들께 — 단계별 형사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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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접속 후 불안하신 분들께 — 단계별 형사책임 정리 

전우석 변호사

"야스닷컴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요즘 부쩍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수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몇 년 전 접속 기록까지 떠올리며 잠을 설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어떤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에 따라, 아예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부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까지 결론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야동코리아, 야코레드처럼 이름도 주소도 다른 사이트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법이 보는 것은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접한 파일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이므로, 어느 사이트를 거쳤든 아래의 판단 구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성인 배우가 합의하에 촬영한 일반 음란물이라면, 혼자 보거나 내려받은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받는 방식입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내 컴퓨터가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보내주는 구조여서, 대법원은 토렌트를 통한 음란물 공유를 '배포 내지 공공연한 전시'로 봅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이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런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경우는 물론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문언상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처벌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대상을 의사에 반한 촬영 또는 반포가 전제된 촬영물로 한정했고(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단체대화방에서 일방적으로 전송받아 수동적으로 노출된 경우까지 시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1331 판결). 결국 불법촬영물인 줄 알면서 찾아 들어가 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성인 배우라는 항변이 자주 나오는데, 판례는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지만, 뒤집어 보면 교복 연출물 등은 언제든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포는 가장 무겁습니다. 단체대화방 공유, 링크 전달, 재업로드 모두 '반포 등'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3항).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은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4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지죄는 파일을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이 생기기 전에 받아둔 파일이라도 그 후로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위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어도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까지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그 정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글 — 이름을 바꿔 다시 열린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의 처벌 범위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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