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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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이거 체포당한 건가요?" "거부하면 더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임의동행은 체포·구속과 달리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절차이고,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구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잠깐 같이 가시죠"라는 말이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지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동의 없이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의동행과 체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이고,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동행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거부할 수 있는지, 동행한 이후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체포와는 어떻게 구별되고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요구받은 순간의 대응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적법성 판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저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임의동행이란 — 체포가 아닙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동의를 얻어 경찰서 등으로 함께 이동하는 절차입니다. 체포나 구속과 달리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 강제력을 수반해서는 안 되는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판례상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오로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적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강제수사가 아님 —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체포·구속과 근거 자체가 다름
  • 자발적 동의 전제 — 오로지 당사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행이어야 적법함
  • 퇴거 가능성 유지 — 동행 장소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함
  • 체포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 —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 근거·요건·효과가 체포와 전혀 다름

 

이름은 "동행"이지만 실제로는 조사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행에 응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조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받은 장소와 상황(다수의 경찰관에 둘러싸인 상태인지, 이동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인지)도 나중에 적법성을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 즉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동행 도중에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행에 일단 응했더라도 조사 장소에 도착한 뒤 퇴거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이를 막을 수 없고, 계속 붙잡아 두려면 별도로 체포나 긴급체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동행 요구 거부 가능 — 임의동행은 의무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응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음
  • 동행 중 이탈 가능 — 이미 동행에 응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음
  • 강제 시 위법한 동행 —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 이루어진 동행은 그 자체로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음
  •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 거부하거나 돌아가고 싶다면 애매하게 넘기지 말고 분명한 말로 표시해야 함

 

다만 현실에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사실상 동행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거부하고 싶다면 애매하게 넘기지 말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표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기억해 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3. 동행 후 조사 대응

 

동행에 응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조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동행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실상 조사로 전환 — 동행 이후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와 사실상 다르지 않음
  • 신분 우선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 그에 맞는 권리와 대응 방식을 파악함
  • 진술 신중히 정리 — 준비 없이 곧바로 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신중하게 진술함
  • 변호인 연락 가능 여부 — 동행 이후라도 변호인에게 연락하거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함

 

동행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동행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 방향을 정리할 시간 없이 질문에 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동 중이라도 담당 경찰관에게 신분과 혐의를 먼저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에게 연락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체포와의 구별, 그리고 초기 대응

 

임의동행과 체포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고, 만약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진 동행이었다면 그 이후에 얻어진 진술이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동행 당시 상황(요구 방식, 인원, 이동 경위)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이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영장 유무로 구별 — 체포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만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짐
  • 강제력 유무로 구별 — 체포는 물리력 행사가 전제되지만 임의동행은 강제력이 있어서는 안 됨
  • 위법 동행의 증거능력 다툼 — 사실상 강제된 동행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음
  • 초기 대응 방향 점검 — 지금 상황이 동행인지 체포인지부터 가려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함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요구받은 것이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고, 위법한 동행이었는지 여부는 이후 사건 전체의 증거관계를 다투는 데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동행·출석 단계부터 신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죄명이 서로 다른 사건들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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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경찰 단계 불송치 사례 — 죄명은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서로 다른 혐의가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절도 불송치 — 가져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만으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3️⃣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의 특정성·모욕성이 부정되어 경찰 단계 불송치

4️⃣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5️⃣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소지가 인정돼도 위법물 인식(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죄명은 절도·성매매·모욕·사기·불법촬영물 소지로 서로 다르지만, 다섯 사건 모두 동행·조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경찰 단계에서 뒤집은 결과라는 점은 같습니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상황부터 점검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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