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안심하고 가도 될까요
참고인 조사, 안심하고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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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안심하고 가도 될까요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니까 그냥 아는 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죠?" "부담 갖지 말라던데 진짜 괜찮은 걸까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통지를 받은 분들이 흔히 안심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임의수사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응해도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아 사건 기록에 편철되고, 본인이 나중에 피의자가 되었을 때 다시 검토되는 자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고인과 피의자가 어떻게 다른지, 참고인도 진술거부권을 쓸 수 있는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고인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하니, 그냥 마음 편하게 가도 되는 거겠죠?"

 

1. 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반면 피의자 조사는 혐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 절차로, 진술 하나하나가 본인의 형사책임과 직결됩니다. 다만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작성되어 사건 기록에 편철되며, 이후 다른 사람의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다시 검토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 참고인 — 정보 제공자 — 사건 경위를 알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아는 사실을 진술하는 역할임
  • 피의자 — 혐의 당사자 — 진술 하나하나가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지위임
  • 임의수사에 해당 —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여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 진술조서도 증거로 편철 —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아 사건 기록에 편철되고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음

 

문제는 출석 요구 전화만으로는 내가 정확히 어떤 신분으로 불리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임의수사이니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더라도 실무에서는 출석을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거나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참고인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묻는 대로 모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라면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은 법정에 나가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선서 절차도 없지만, 그렇다고 허위로 진술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도 진술거부 가능 —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불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진술 강요 금지 — 참고인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위증죄 대상 아님 — 법정 증인과 달리 선서 절차가 없어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됨
  • 허위진술의 위험 — 위증죄는 없어도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해질 수 있음

 

"참고인이니 편하게 말하라"는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심코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다 보면, 그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증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진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도 하지만, 참고인 진술도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위험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진술 도중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그 자리에서 신문을 중단하고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과 함께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다시 고지한 뒤 신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에 해당하는데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술 중 신분 전환 — 답변 도중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음
  • 권리 재고지 의무 — 전환 시점부터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을 다시 고지받아야 함
  • 전환 전 진술도 유지 — 참고인 신분일 때 이미 한 진술이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조서에 남아 활용됨
  • 실질적 피의자, 형식상 참고인 — 처음부터 혐의가 있는데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음

 

이 지점이 참고인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받지 못한 채 참고인일 때와 같은 태도로 계속 진술하다가, 그 내용이 그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 고지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진술 태도를 바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고, 고지 없이 신문 방식만 달라진 것 같다면 그 자체를 지적하고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참고인 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참고인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나 전화 연락 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관련 혐의, 내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신분과 사건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담당자 확인 — 출석통지 단계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받아두면 이후 확인이 쉬워짐
  • 관련 혐의 질문 — 어떤 혐의와 관련된 사건인지, 나와 어떤 관계로 참고인이 됐는지 미리 물어봄
  • 임의수사 여부 확인 — 출석 요구가 임의수사임을 인지하고 일정 조율이나 연기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함
  • 진술 범위 사전 정리 —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답할지, 어떤 부분은 신중히 답할지 미리 정리해 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이니 괜찮다"는 안도감으로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과, 신분·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도,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죄명이 서로 다른 사건들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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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경찰 단계 불송치 사례 — 죄명은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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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가져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만으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3️⃣ 모욕 불송치 — 온라인 댓글의 특정성·모욕성이 부정되어 경찰 단계 불송치

4️⃣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5️⃣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소지가 인정돼도 위법물 인식(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죄명은 절도·성매매·모욕·사기·불법촬영물 소지로 서로 다르지만, 다섯 사건 모두 조사 전 자신의 신분과 진술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경찰 단계에서 뒤집은 결과라는 점은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신분·혐의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진술 범위 점검부터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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