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한 고소인이고 상급청 송부 결정이 났는데
바뀔거면 상급청 송부 결정이 아니라 재수사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데 상급청 송부 결정이 나면 기각 확정인가요?
상급청 송부 이후에도 처분 변경이나 재수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피의사실 인정 기소유예 사건이며 경찰 수사오류로 사건이 축소되어 넘어가 항고했습니다.
상급청 송부 이후에도 고등검찰청에 추가 증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 항고 제기 시 우선 해당 검찰청 담당 검사가 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당 검사가 재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청인 고검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2. 이후 기록이 상급청인 고검에 도착하면 고검 소속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재기수사명령, 자체 재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고검에 추가 증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고검에서 검토 후 처리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