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상급청 송부면 기각 확정인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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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상급청 송부면 기각 확정인가요

항고한 고소인이고 상급청 송부 결정이 났는데 바뀔거면 상급청 송부 결정이 아니라 재수사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데 상급청 송부 결정이 나면 기각 확정인가요? 상급청 송부 이후에도 처분 변경이나 재수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피의사실 인정 기소유예 사건이며 경찰 수사오류로 사건이 축소되어 넘어가 항고했습니다. 상급청 송부 이후에도 고등검찰청에 추가 증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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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 제기 시 우선 해당 검찰청 담당 검사가 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당 검사가 재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청인 고검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2. 이후 기록이 상급청인 고검에 도착하면 고검 소속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재기수사명령, 자체 재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고검에 추가 증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고검에서 검토 후 처리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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