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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선고 후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저도 해야하나요?

근로퇴직급 피고인으로 약식결정 150만원이 나와 정식재판청구 후 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150만원 구형. 판사님은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판사님은 퇴직금 지급했어야되는것으로 보이나 여러 사유로 보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만한 증거들이 있어서입니다. 선고 6일차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1.구형의 3분의1이하나오면 항소한다는데 그때문인가요? 2.검사의 항소는 왠만하면 받아주나요? 3.고소인을 증인석에 세워 질문했는데 제가 봤을때 내용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제한x,실적대비수당지급,성과기준계약서,자율적업무범위) 해당 판사님은 업무자료와 자기돈으로 사업하는게 아니라서 제 주장을 안받아주셨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내용 불복하면 저도 항소해야될까요? 4. 1심 무죄에서 2심형사재판 특별한 증거없다면 벌금형이 크게나올확률이 있을까요? 5. 검사가 항소하면 저도 하는게 좋을까요?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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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항소를 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 주장이 전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심 재판은 피고인으로서는 1심 재판이 맞다는 취지의 방어적 측면에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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