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뜻은 무엇이고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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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뜻은 무엇인지, 피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뉴스들이 방영됨에 따라 피의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준으로 구속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날짜를 잡고 조사를 진행한 뒤 이후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다시 집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수사 과정에서 구금하여 구속영장청구가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의미
검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거나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속되면 변호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피의자는 행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기에 불구속수사에 비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구속수사로 진행할까?
그렇다면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형사소송법 제 70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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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징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짧게는 5분 정도로 끝나기도 하고, 길게는 4~5시간 동안 집중적인 심리로 진행됩니다. 즉, 다른 절차에 비해서도 집중도가 높기에 해당 사건에서 모든 주장을 쏟아붓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뒤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
1. 피의자 체포 후 곧바로 조사 시작 → 2.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할 것인지 결정 → 3.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여기까지가 48시간 이내에 진행됩니다.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4.법원이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 통지(통지를 받은 뒤 하루나 이틀 안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 5.국선 변호인 선정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 6.심문 개시 → 7.결정 통보 : 심문 후 24시간 내 ‘구속’ 또는 ‘기각’ 결정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후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가 된 후에는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서 보통 3~4주 이내로 첫 공판 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방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유무죄 자체'가 아닙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구속이 안 되었다고 무죄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중요 참고인을 협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해당 기준을 토대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 불분명입니다. 법원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어려울 정도로 소재가 불분명한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나 직업 등 사회적 기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조직적·집단적 범죄에 해당하여 증거 조작이 우려되는 경우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주의 우려입니다.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객관적인 사정을 들어서 주장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거나, 안정된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거나, 건강상 이유로 도주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겁니다.
영장 기각을 위한 변호인의 노력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하루 이틀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현행체포범은 곧바로 다음날 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 준비할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한정된 시간 동안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스스로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주장을 꼼꼼히 듣고 법정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쟁점을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경위와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반박이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의뢰인의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기각 사유를 찾아내고 짧은 시간 내에 판사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사례로 보는 구속영장기각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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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에서 저희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사례1)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하고 전달했다가, 수백 회분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더욱이 관련 수사 이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별건 수사까지 진행 중이어서, 기록만 보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도 촉박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이용당한 정황과 마약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별건 사건을 스스로 자수한 점,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단순 심부름으로 인식했던 경위와 정서적 취약성,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법원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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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에서 저희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사례 2)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스토킹, 협박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까지 겹쳐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정황과 수사 비협조 사유까지 더해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긴박했던 것은 일요일 오후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다음 날 월요일 아침으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즉시 법원 당직실을 통해 영장청구서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심야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밤새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상해 혐의는 관련 증거를 통해 적극 반박하고 스토킹과 협박 혐의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정리했는데요. 일정한 주거와 생계,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잠정조치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피하지 않고, 과거와 달리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춰 설득했습니다. 심문 당일에도 예상 질문과 최후진술을 마지막까지 준비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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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영장기각 성공사례 중 일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후 대응 방법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당일 나옵니다. 심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그날 오후에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다음날 새벽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결정되었을 때 전부 끝난 걸까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가족, 변호인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으니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희는 가족이 구속되진 않을지 걱정되는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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