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불송치결정 받았을때 이의신청 어떻게진행할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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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불송치결정 받았을때 이의신청 어떻게진행할까?#이의신청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결정 받았을 때 이의신청 어떻게 진행할까? + 기각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취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서 상대를 고소하게 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고소 당한 피의자를 형사 재판으로 넘기자는 "기소 의견"을 검찰로 송치(이전)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이 인정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고소 취하 등으로 각하되는 경우 등입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했는데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기소(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것)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수사가 재개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미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기에, 검찰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오류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수사가 이뤄지고 사건이 기소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고소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검찰항고"가 가능하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검찰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는 관할고등검찰청에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항고 이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고등검찰청이 수사를 재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항고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무작정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수사 재개의 필요성을 담아야​ 합니다.

항고이유는 고등검찰청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1)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들어야 재기수사명령이 나올 수 있고, 2) 범죄사실이 명백해서 추가 수사조차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공소제기명령"을 통해 곧바로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기록을 토대로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가 명확하고, 고소인의 항고이유가 불충분하다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는데요. 검찰 항고가 기각됐을 때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불복할 수 있으며 항고기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검찰청은 관할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며 고등법원은 기록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기각 결정이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검찰항고가 기각된 후 재항고는 고발인만 가능하고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마저 기각되었을 때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기각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을 작성할 때는 불송치 불기소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고려하여 재항고 사유를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만큼 빈틈없는 서면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상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수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성공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고 저희의 주력 분야인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기소와 처벌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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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트위터)모욕죄 고소 각하,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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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했는데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억울함이 남고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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