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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의 블로그에 욕설을 하였고 어제 문자로 법원에 벌금형(100만원)으로 기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기소전 합의의 기회가 있어 사과드리고, 상대분께서 합의금을 100이상을 제시하셨으나 당시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고 돈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을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저의 질문은 -법원기소가 된 지금 뒤늦게라도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피해자분의 블로그에 욕설OK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혹시 정식제판을 청구하면 이 문구를 증거로 벌금감형이 가능한지 -형사 벌금 100만원 구형으로 상대분께서 민사를 거신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