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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제가 다니던 학원의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그 학원 원장님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습니다. 수차례 그 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고, 문제가 됐던 발언은 그 원장 성격이 그모양이라 아직도 결혼을 못했나봐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인정이 되어 벌금 50만원으로 기소가 됐고,(법원에서도 50만원 내라고 판결 났습니다) 명예훼손은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궁금한것들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1. 그 원장을 모욕한건 인정하지만 그 학원의 명예는 훼손시키지 않았는데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웬만하면 합의를 하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지만 (여러번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 드렸고, 편지와 선물 그리고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라 100만원도 저에게는 큰 돈인데 원장은 제가 한 말로 인해 대인기피증에 걸려 요즘 그 학원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대신 알바생을 쓰고있는데 그 알바생한테만 여지껏 나간 돈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땐 본인 편하자고 알바생 쓰는거고(제가 그 댓글 남기기 한달 전? 부터 그 알바생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원의 매출과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사과드리러 갔을때 꾸준히 상담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회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 만약 원장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제가 저런 것도 다 보상해야하나요? 만약에 정말 학원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상해야할 금액은 그것의 몇퍼센트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야되나요? 그 원장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혹은 저의 죄질을 높이려고 일부러 정신과를 자주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건 제가 어떻게 조취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벌금 50만원인데 그럼 위자료도 그거에 맞춰서 줘야할것같은데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할까 걱정입니다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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