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벌받는 건가요." 그러나 명예훼손은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고의 등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범죄가 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 무혐의가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지,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는 어떻게 다투는지, 허위 인식(고의)·비방 목적과 공익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는 당했지만, 정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사건일까요?"
1. 명예훼손 무혐의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고의가 각각 별도의 요건입니다.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유죄이고,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방향은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이 사안은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를 사실관계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공연성에서, 어떤 사건은 '사실이냐 의견이냐'에서, 또 어떤 사건은 고의나 공익에서 갈립니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약한지를 정확히 짚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툴 지점 ①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인가
가장 자주 다퉈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퍼질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전파가능성 이론),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폐쇄적 관계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성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가 훼손될 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 '사실의 적시'인가, 아니면 의견인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순수한 의견·가치판단·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모욕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단은 표현 하나만 떼어 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표현 형식을 함께 보아야 하며, 같은 문장도 앞뒤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다툴 지점 ② 허위 인식(고의)·비방 목적, 그리고 공익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단순히 내용이 허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무거운 제2항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여기에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표현의 주된 동기가 비방이 아니라 공익·자기방어에 있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온라인 게시글이라도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깁니다. 마지막 관문은 형법 제310조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무죄·불기소).
참고로 법정형은 사실적시(제307조 제1항)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제2항)이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성립요건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변호인의 역할
명예훼손 무혐의는 여러 요건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히 짚고, 그 지점을 자료로 소명할 때 열립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연성·사실적시·고의·비방 목적·공익이 모두 '정도의 문제'라, 유리해 보이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약한지(강한지) 진단
- 전파가능성·맥락·진실성·공익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
- 경찰·검찰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 설정
- 의견 진술서·법리 검토로 불송치·불기소 가능성 소명
특히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오히려 '사실 적시'를 자인하는 진술이 되거나, 억울함을 강조하다 비방 목적을 드러내는 진술로 읽히기도 합니다. 한 번 남긴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다툼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이 촘촘한 만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불송치로 끝난 사건, 내용이 일부 허위였음에도 허위 인식이 없어 불송치로 끝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다퉜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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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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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였어도 허위 인식이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으로 경찰 송치까지 갔어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느 요건이 약한지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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