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온라인에 댓글 하나 남겼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처벌되나요." 그러나 지금의 명예훼손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짓을 말했을 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연히 밝힌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은 어떻게 다른지, 온라인이면 왜 더 무거워지는지,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명예훼손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정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되나 —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특정인의 명예를 해칠 만한 사실의 적시, 그리고 고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연성 —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 진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음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훨씬 무겁게 처벌되지만, 진실을 공연히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이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고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치열하게 다퉈집니다.
※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이면 더 무겁다 — 사이버 명예훼손(정통망법)
인터넷 게시판, SNS, 블로그, 단체 채팅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실적시(비방 목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비방 목적)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오프라인 대비 사실적시는 2년→3년, 허위사실은 5년→7년으로 상향
- 성립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필요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도 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전파 속도와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형이 더 무거워지는 대신, 공익·정당한 정보 공유 목적이었는지, 표현이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캡처 한 장으로도 게시 사실과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라는 것 — 합의(처벌불원)로 끝낼 여지
명예훼손 처벌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수사·재판 중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불기소 가능
- 직접 접촉하다 2차 가해·협박으로 오해받는 경우 주의
- '처벌불원'이 명확히 담기지 않은 부실한 합의서는 효력 다툼 소지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문제는 합의가 '하면 되는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시점, 접촉 방식,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성에 따라 효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감정을 악화시키거나 별도의 시비를 만들 수 있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유일한 카드를 스스로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공연성·사실적시·비방 목적·공익성)도 함께 봐야 하므로, 합의만 서두를 일도 아닙니다.
4. 명예훼손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오프라인인지 사이버(정통망법)인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게시글·대화 임의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성립을 다툴 지점 정리 — 공연성·사실적시·비방 목적·공익성
- 반의사불벌 — 합의(처벌불원) 시점·방식·합의서 설계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게시글이나 대화를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삭제는 이미 캡처된 자료 앞에서 실익이 없고, 서투른 접촉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별도의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명예훼손 처벌이 사실적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온라인이면 더 무거운 대신,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로 끝낼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당했지만 허위 인식이 없었던 사건, 인스타그램 DM 기록까지 경찰에 송치됐던 사건에서도 비방 목적, 허위 인식(고의), 사실적시와 공연성을 정확히 다퉈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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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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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을 적시했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이 허위여도 '허위 인식(고의)'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 기록·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비방 목적, 허위 인식(고의), 사실적시와 공연성을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게시글을 지우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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