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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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분 나쁘게 말했으니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 사람이 저를 험담하고 다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가 정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겹겹이 들어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이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세 기둥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거나 "이름을 안 밝혔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립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의견이냐 사실이냐'의 경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말했고, 이름도 안 댔는데 — 이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1. 명예훼손의 세 기둥 —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흔히 하나의 덩어리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독립한 요건이 순서대로 쌓인 구조입니다. 표현이 아무리 거칠어도 요건이 하나씩 갖춰지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대로 점잖은 말투라도 요건이 모두 채워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전파가능성 포함)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름 명시 불필요)
  • 사실의 적시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표현

 

여기에 그런 사정을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더해져야 비로소 명예훼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적시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죄의 특징입니다.

 

※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 한 사람에게 말해도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공연성'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야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넓게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 단톡방·SNS 게시 — 다수가 볼 수 있어 인정되기 쉬움
  • 1:1 대화·DM —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 비밀유지 관계 — 전파가능성이 낮으면 부정될 수 있음
  • 대화의 장소·관계·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전파가능성'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있는 자리였다"는 항변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은 무한정 넓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밀을 지킬 특별한 관계이거나, 말이 더 퍼질 정황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즉 공연성은 '몇 명에게 말했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말이 밖으로 퍼질 상황이었는가를 사정별로 따지는 문제이고, 바로 그 지점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3. '특정성' — 이름을 안 밝혀도 누구인지 알면 성립

 

"이름을 대지 않았으니 명예훼손은 아니겠지"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요구하는 '특정성'은 실명을 밝혔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 이니셜·별명에 소속·직책 등이 함께 드러난 경우
  • 특정 사건·일화로 대상이 좁혀지는 경우
  • 사진·프로필 등으로 인물이 연결되는 경우
  • 좁은 커뮤니티라 주변인이 곧바로 알아보는 경우

 

예컨대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더라도, 함께 언급된 직업·소속·지역·구체적 일화 등을 통해 주변 사람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태라면 이름의 유무는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상이 지나치게 막연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거나, 집단의 규모가 커서 개개인에게 미치지 않는 집단표시에 그친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성 역시 표현 자체만이 아니라 맥락과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의견인가 사실인가 — 성립을 가르는 마지막 관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 구분이 성립 자체를 가릅니다.

 

  • 사실 적시 —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명예훼손 대상)
  • 의견 표명 — 주관적 가치판단·평가(명예훼손 아님, 모욕죄 별론)
  • 경계 사례 — 의견 형식이라도 사실을 전제·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음
  • 허위 여부 — 사실이 허위면 처벌이 더 무거워짐

 

법원은 구체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과거·현재의 사실 관계를 드러낸 것이면 사실의 적시로 봅니다. 반면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평가에 그치는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무능하다"는 평가와 "그는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이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실제 표현이 둘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의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어, 하나의 문장을 두고도 사실이냐 의견이냐가 치열하게 다퉈집니다. 참고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이는 사안마다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명예훼손이 기분이 아니라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으로 판단되고, 사실이냐 의견이냐가 성립과 형의 경중을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온라인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사실관계가 허위로 지목된 사건에서도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와 고의를 정확히 다퉈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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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명예훼손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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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불송치 — 사실 적시해도 비방 목적 부정으로 불송치

2️⃣ 명예훼손 불송치 — 내용 허위여도 허위 인식 없어 불송치

3️⃣ 사이버 명예훼손 불기소 — 인스타 DM·경찰 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와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요건별로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요건별 다툴 지점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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