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화가 나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로 고소·신고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거 정말 죄가 되나요." 그러나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말이나 문자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해악의 고지·공포심 유발 정도·고의를 하나하나 따져야 성립합니다.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하는 방법, 진술 전에 점검해야 할 다툴 지점, 첫 진술에서 조심할 것, 그리고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데, 저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단계 —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한다
협박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슨 죄로' 고소됐는지입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문제 되는 것은 다음 세 갈래입니다.
-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 정보통신망법상 협박·공포심 유발 — 문자·메신저 등으로 반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은,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둔기 등을 들고 있었거나 여럿이 함께했다는 사정이 붙으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나 통지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죄명·적용 법조·고소 취지를 확인해 두면 이후 진술과 방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한다
협박죄는 말이나 문자가 오갔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 고소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아래 요건들을 내 사안에 대입해 다툴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 해악의 고지 —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렸는가, 단순 감정 표출·경고·훈계에 그쳤는가
- 공포심을 느낄 정도 — 그 말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는가
- 고의 — 겁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홧김의 넋두리·조건부 언급에 불과했는가
특히 오해가 많은 지점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협박죄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가 문제 되므로, 발언의 맥락·전후 사정·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협박이 과장·왜곡되어 신고된 경우라면 그 정황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3단계 —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박 고소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의 뼈대가 됩니다. 앞서 짚은 해악의 고지·공포심·고의라는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답하면,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해명하는 것 — 2차 가해·추가 협박으로 읽힐 수 있음
- 대화·메시지·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 — 증거인멸로 비쳐 더 불리해질 수 있음
- 쟁점 정리 없이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 —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음
- 유리한 정황(맥락·대화 전체)을 확보하지 않고 조사에 나가는 것
특히 협박 사건은 발언의 맥락과 전후 관계가 결정적인데,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면 이 맥락이 빠진 채 문장 한 줄로만 기록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전체 대화의 맥락, 관계의 경위, 발언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면 해악의 고지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되 반의사불벌·양형으로 갈지 — 이 방향은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4단계 — 반의사불벌,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따져본다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합의로 처벌불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 고소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강력한 종결 수단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협박에 해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 죄명 확인 — 단순 협박(반의사불벌)인지, 특수협박(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음)인지
- 다툴 여지 확인 — 협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리한 합의가 능사는 아님
- 직접 접촉 금지 —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위험
- 시점 — 처벌불원 의사는 시기·방식에 따라 효력과 양형 반영이 달라짐
주의할 점은,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합의 목적이었더라도 상대에게는 추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2차 가해나 새로운 협박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협박 고소가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고, 다툴 지점을 점검하고, 첫 진술을 준비하고, 합의 가능성을 따지는 순서로 대응이 갈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홧김에 한 말 한마디가 협박 고소로 이어진 사건, 문자·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남았던 사건에서도 해악의 고지와 고의를 정확히 다퉈 협박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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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불송치 — "죽여버린다" 한마디, 모욕 병합에도 경찰 단계 불송치
2️⃣ 협박 불송치 — 문자·카톡 남았어도 경찰 단계 협박죄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해악의 고지·공포심·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억울함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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