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이혼 소송에서 외도 증거를 이용하여,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하여 사건이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남편)는 회사 대표였고, 원고(아내)는 해당 회사를 같이 키우면서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상간녀(공동피고)는 해당 회사에서 경리직원이자, 유부녀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기준으로 최근 들어 부쩍 피고의 행동이 의심스럽자, 회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상간녀 단둘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둘 사이에 이상한 행동이 오고 감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둘이 해당 사무실에 바로 옆에 설치된 화장실에 같이 들어간다거나 이상하게 책상 밑으로 상호 스킨십이 있거나 둘이 CCTV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약 30초 동안 무언가를 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둘의 외도를 확신하였고, 이어서 피고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통화 내역,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어떻게 진행하였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배우자 외 상간녀도 한 번의 소송으로 묶어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둘 사이에 퇴근 후에도 상호 지속적인 연락이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이어서 CCTV 등을 언급하여, 둘이 사무실 내에서도 불륜 행각을 일삼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는 먼저 CCTV의 경우에는 어차피 피고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위 CCTV 제출 자체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였고,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피고가 자신의 휴대폰이 몰래 뒤짐을 당한 사실을 알 때 감정이 격앙될 것을 우려하여, 위 메시지 등의 증거는 피고 반응을 보고, 차후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피고가 현재 회사의 대표로 있지만, 원고가 회사 성립 초창기부터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수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 사실을 주장하여,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도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즉, 회사의 주식(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소를 제기한 후, 재판부는 일단 본 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위 조정 절차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아울러 상간녀가 유부녀이기 현재 상당한 압박을 받고, 피고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조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외도 증거를 이용하여, 남편과 상간녀를 동시에 압박함으로써, 저의 의뢰인을 목표로 삼았던,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이루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일단 남편에게 1,000만 원, 상간녀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각 받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서 9개 중 5개에 대해서 100% 지분을 전부 이전받으며,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30% 상당의 주식을 원고가 지정한 장남에게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고 명의의 위 각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삼기에 다소 애매한 사정, 즉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러한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대가로 원고가 위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말하지 않고, 특히 상간녀 및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도 증거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79289(이혼소송 성공사례, 공무원 신분 이용한 성공 조정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88029(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추적, 재감정 결과 배척)
부부 공동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일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일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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