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집담보대출이 있어요.
지금 은행에서 집압류가 되어잇고 다른 데서도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남편이 파산할 거라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구요.
남편이 다른 빚도 많고 해서 제가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집담보대출금을 몇 달째 안갚고 있는데, 공동명의라서 여기서도 압류한다고 우편물이 왔어요.
이혼 후에 신랑이 계속 안 갚으면 제가 다 갚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혼을 할 경우 남편 명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집에 대해서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한다면 나중에 카드사나 남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계획중이라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