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상에 예금이나 주식 등이 0 원 또는 소액만 나온다면 , 상대방이
재산목록제출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최근 3 년치의 거래내역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회결과 소송제기 전후, 또는 소송 진행중에 예금인출이나 보험해약, 주식처분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추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2. 증권사 조회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으로 합니다 . 은행,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 . 증권사 조회시 조회사항으로는,
- 최근 3년을 특정해서 3년치의 거래내역
-소제기일자 및 사실조회회신일자의 잔고확인서, 보유주식수, 종류, 잔고현황, 환가액 조회
-해약한 주식여부, 해약시의 해약금 입금계좌,
-대출여부 , 대출시 대출금액, 대출시기 ,
등을 조회합니다.
4. 일단 3 년치를 조회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회하시는 분이 필요한 기간을 특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조회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3 년치의 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
5. 인적사항으로는 상대방 이름 과 주민번호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