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상대방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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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대방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궁금합니다

상대방 재산목록중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잔액이 0원이라 재산조회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짐작되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사실조회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명의인의 인적사항란에 계좌번호는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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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상에 예금이나 주식 등이 0 원 또는 소액만 나온다면 , 상대방이 재산목록제출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최근 3 년치의 거래내역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회결과 소송제기 전후, 또는 소송 진행중에 예금인출이나 보험해약, 주식처분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추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2. 증권사 조회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으로 합니다 . 은행,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 . 증권사 조회시 조회사항으로는, - 최근 3년을 특정해서 3년치의 거래내역 -소제기일자 및 사실조회회신일자의 잔고확인서, 보유주식수, 종류, 잔고현황, 환가액 조회 -해약한 주식여부, 해약시의 해약금 입금계좌, -대출여부 , 대출시 대출금액, 대출시기 , 등을 조회합니다. 4. 일단 3 년치를 조회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회하시는 분이 필요한 기간을 특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조회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3 년치의 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 5. 인적사항으로는 상대방 이름 과 주민번호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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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형식으로 증거신청하시면 되고, 한가지 시점이 아닌 기간을 특정하여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계좌번호는 따로 적지 않아도 해당 증권사의 명의인 계좌 전부가 나오게 됩니다. 3. 이혼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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