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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동의없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자동차도 처분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아내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 추가합니다. - 아내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아파트는 남편과 아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음.(남편 지분 60%, 아내 지분 40%) -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파트 비밀 번호를 변경하는 등 남편의 집안 출입을 일방적으로 방해하였고, 남편은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3개월 째 부모님 댁에서 거주 중에 있음.(현재 남편과 아내 사이의 법률분쟁은 없음.) -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남편 소유의 차량 1대를 처분하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및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양도 및 명의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