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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자동차도 처분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아내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 추가합니다. - 아내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아파트는 남편과 아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음.(남편 지분 60%, 아내 지분 40%) -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아파트 비밀 번호를 변경하는 등 남편의 집안 출입을 일방적으로 방해하였고, 남편은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3개월 째 부모님 댁에서 거주 중에 있음.(현재 남편과 아내 사이의 법률분쟁은 없음.) -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남편 소유의 차량 1대를 처분하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및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양도 및 명의 이전함.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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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인이 남편의 인감을 도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부부사이에는 절도나 횡령 등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위 상황을 이유로 해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라면 재산분할로 청구하시면 되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0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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