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 추적, 재감정 결과 배척
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 추적, 재감정 결과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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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 추적, 재감정 결과 배척 

김희원 변호사

일부 승소

수****

대한변협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아내)가 저의 의뢰인(피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역으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였던 원고의 재산을 추적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던 남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재감정 결과를 배척하여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두 부부는 약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아내)가 갑자기 가출한 후, 저의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부공동 재산과 관련하여, 자신은 재산이 없고, 전부 피고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며, 재산분할로 약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소송 중간에 저를 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하며, 이혼 자체의 기각보다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두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재산인 토지와 관련하여, 저를 선임하기 전에 1차적으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때 감정가는 대략 8억 초반 대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지지부진 이어지다가 소제기하고 1년 정도 지나자, 원고 쪽에서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때 나온 2차 감정가는 1차 감정가보다 거의 20% 가까이 오른 9억 중반대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원고의 재산 추적

 

저의 의뢰인은 원고가 재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알고 모르게 비자금을 많이 모아놓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살면서, 보험 등을 제외한 아내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내의 계좌를 분석하였고, 그를 통해 원고가 가출하기 1년 전에 친정 식구들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 가출하기 3개월 전부터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던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 적금 계좌를 해지한 사실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위 수표나 적금 해지 이후 인출된 돈이 전부 친정 식구들 쪽으로 흘러들어갔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하여, 보험 등을 제외하고, 자신 명의 재산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이 무려 5천만 원 이상임을 밝혀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재감정 결과의 탄핵

 

당시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폭등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토지의 감정가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려 20% 가까이 폭등한 것은 다소 부당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주변 토지의 평균지가상승률은 3%대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감정 결과는 다소 부당하므로, 1차 감정 평가액에서 주변 토지의 평균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위 토지의 평가 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차 감정가의 9억 중반대가 아닌, 위 토지의 평가금액을 8억 중반대로 산정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원고의 재산 추적과 부당한 재감정의 결과의 배척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인 8억 초반 수준의 절반인 대략 4억 5,0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산 은닉 정황과 부당한 재감정의 결과 등이 현출될 때, 관련 사건의 성공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수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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