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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입장의 피고이며, 원고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60%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게 만약 재판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질까봐 걱정됩니다. 이혼소에서 "예비적 반소"가 이혼소송 본소와 별도로 "반소장"을 내는 걸 말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각입장에서는 절대 반소를 제기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예비적 반소"는 어떤 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예비적 반소"라고 별도의 소송과정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별도의 사건번호 부여받는 소송없이, 원고가 낸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문구로 "피고는 기각입장이지만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피고가 양육권을 갖고 싶고 재산분할도 오히려 피고가 60%를 원한다"는 주장을 넣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것이 "예비적 반소"가 되는 건가요? 작성례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