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기각입장에서 예비적 반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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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입장에서 예비적 반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각입장의 피고이며, 원고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60%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게 만약 재판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질까봐 걱정됩니다. 이혼소에서 "예비적 반소"가 이혼소송 본소와 별도로 "반소장"을 내는 걸 말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각입장에서는 절대 반소를 제기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예비적 반소"는 어떤 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예비적 반소"라고 별도의 소송과정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별도의 사건번호 부여받는 소송없이, 원고가 낸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문구로 "피고는 기각입장이지만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피고가 양육권을 갖고 싶고 재산분할도 오히려 피고가 60%를 원한다"는 주장을 넣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것이 "예비적 반소"가 되는 건가요? 작성례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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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적 주장과 예비적 반소가 의미가 다릅니다 예비적 주장은 , 피고는 기각입장이지만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피고가 양육권을 갖고 싶고 재산분할도 오히려 피고가 60%를 원한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예비적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건번호도 안 붙습니다. 예비적 반소는 반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소청구취지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액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에 관한 본인의 주장을 적어야 하고 반소청구원인도 자세히 기재해서 , 반소장을 접수합니다.그러면 새로운 반소 사건번호가 생깁니다 다만, 진행은 종전 본안소송사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별도의 소송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별도로 반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예비적일지라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에비적 주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나 분할 방법등을 잘 검토한 후에 , 만약에 이혼판결이 난다고 해도 상담자분의 예비적 주장으로도 상담자분이 원하는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보시면 예비적 반소를 하지 마시고 예비적 주장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재판결과가 재산분할에서 상담자분이 예비적 반소를 해야 더 유리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 예비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비적 반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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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더라도 예비적 반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소 청구취지의 작성례를 고민하기보다는 청구원인(재산분할 대상 및 귀하의 기여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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