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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입장에서 예비적 반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각입장의 피고이며, 원고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60%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게 만약 재판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질까봐 걱정됩니다. 이혼소에서 "예비적 반소"가 이혼소송 본소와 별도로 "반소장"을 내는 걸 말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각입장에서는 절대 반소를 제기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예비적 반소"는 어떤 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예비적 반소"라고 별도의 소송과정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별도의 사건번호 부여받는 소송없이, 원고가 낸 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문구로 "피고는 기각입장이지만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피고가 양육권을 갖고 싶고 재산분할도 오히려 피고가 60%를 원한다"는 주장을 넣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것이 "예비적 반소"가 되는 건가요? 작성례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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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적 주장과 예비적 반소가 의미가 다릅니다 예비적 주장은 , 피고는 기각입장이지만 만약에 이혼이 된다면 피고가 양육권을 갖고 싶고 재산분할도 오히려 피고가 60%를 원한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예비적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건번호도 안 붙습니다. 예비적 반소는 반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소청구취지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액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에 관한 본인의 주장을 적어야 하고 반소청구원인도 자세히 기재해서 , 반소장을 접수합니다.그러면 새로운 반소 사건번호가 생깁니다 다만, 진행은 종전 본안소송사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별도의 소송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별도로 반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예비적일지라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에비적 주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나 분할 방법등을 잘 검토한 후에 , 만약에 이혼판결이 난다고 해도 상담자분의 예비적 주장으로도 상담자분이 원하는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보시면 예비적 반소를 하지 마시고 예비적 주장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재판결과가 재산분할에서 상담자분이 예비적 반소를 해야 더 유리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 예비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비적 반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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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 지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기각을 구하는 분들이 종종 겪게 되는 딜레마인데요. 예비적 반소 형식을 취할지, 본소에서 예비적 주장으로 정리할지, 아니면 끝까지 이혼기각만을 구할지는 부부의 재산보유 형태, 피고의 진정한 의사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사건기록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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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더라도 예비적 반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소 청구취지의 작성례를 고민하기보다는 청구원인(재산분할 대상 및 귀하의 기여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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