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황수호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의 횟수를 포함해 이혼소송기간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안처럼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이혼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재산분할 등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재판부가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재산분할심판은 별도로 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일찍 끝날 것입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고 가사조사도 거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2회나 진행되었다면 가사조사보고서도 이미 작성되어 재판부에 보고 되었을 것입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소송자료가 되는데 가사조사관의 조사 시에 원고가 조사를 잘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혼인용 의견이라면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셔서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하고 여기에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본인소송의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이혼기각을 결정할 거라면 이미 결심을 위한 자료가 충분할 것이므로 1~2회 기일 후 결심을 할 것이나, 이혼인용 쪽이라면 작성자분 스스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별로없는지, 있더라도 간단한지,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있는지, 재산조회관련 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생각해보시면 대충 이라도 남은 변론기일 횟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은 보통 1년 정도 걸리고 긴 경우에는 2~3년도 걸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