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도 실형될까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도 실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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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도 실형될까요?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받아서 ATM에서 돈만 뽑아 건넸을 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통장을 만든 것도, 전화를 건 것도 아닌데 정말 처벌까지 받는 것인지, 막막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는 다른 공범과 달리, 인출책은 피해금이 실제로 현금화되는 단계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어도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출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 "몰랐다"고 해도 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혼자 조사에 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겁먹고 혼자 출석하기 전에, 내 정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만 뽑아서 건넸을 뿐인데, 정말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1. 인출책 처벌 — 초범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먼저 인출책이 왜 무겁게 다뤄지는지부터 짚겠습니다. 조직의 다른 구성원은 전화로만 피해자와 접촉하지만, 인출책은 실제로 피해자를 마주하거나 ATM에서 피해금을 현금화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출책을 단순 심부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출책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됩니다.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법정형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이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입니다. 방조범 초범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면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돼 최저 징역 3년에서 시작합니다. 다수 피해자, 고액 인출, 반복 가담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몰랐다"고 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 사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 바로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인출책의 고의는 다른 공범과 암묵적으로 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조직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고의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속으로 알았느냐"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정황입니다.

 

  • 방조에 가까운 경우 — 1회성·소액이고, 역할이 제한적이며, 속았다는 자료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 공동정범에 가까운 경우 — 반복 인출·고액이고, 조직의 지시 체계 안에서 역할을 했으며, 이익 분배에 관여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텔레그램·SNS 등 비정상 채널을 통한 모집이었는지, 인출 금액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였는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가 이뤄졌는지, 처음 인출 후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계속 가담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정황들이 겹칠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첫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3. 혼자 조사에 응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출책 사건이 무겁게 갈리는 결정적 순간은 첫 조사입니다. 경찰은 이미 다른 공범 진술과 계좌 추적을 마친 상태에서 인출책을 마지막에 조사합니다. 조사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 "이미 다른 공범들 진술 다 받았습니다. 본인만 남았어요."
  • "설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겠어요? 한 번쯤은 이상하다고 느끼셨잖아요."
  •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되고, 조서에 서명한 진술은 검찰·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는 번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압박에 즉흥으로 대응하면 "수상하다고 느끼긴 했다"는 말 한마디가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고, 인출 횟수·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를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변호사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

 

인출책 사건은 같은 인출 행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진술 방향 수립 — 첫 조사 전,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 질문 차단 — 조사실에서 미필적 고의를 끌어내려는 질문을 차단합니다
  • 자료 정리 — "속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채용 공고·대화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맥락을 구성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진술 구도가 처분을 가르고, 그 구도는 첫 조사 전에 잡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황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출석 전에 사건을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겉보기에 불리한 보이스피싱 인출 사건에서도, '고의(범행 인식)'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불기소·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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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대표 성공사례

수거 횟수·피해액이 커도 뒤집은 실제 사건 ▼

1️⃣ 보이스피싱 불기소 —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던 수거책, 고의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2️⃣ 보이스피싱 무죄 —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고의(범행 인식)'를 다퉈 법원 무죄판결

3️⃣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심 실형·구속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인출·수거 횟수와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림길은 '몰랐다'를 자료로 증명하느냐에 있고, 그 방향은 조사 초기에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로 공동정범을 자인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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