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②]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는데 수거책, 불기소
[✅보이스피싱 무죄②]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는데 수거책, 불기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무죄②]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는데 수거책, 불기소 

임승빈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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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액 2억 원·경찰 송치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 부존재를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만으로 무혐의가 될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어도, '범죄임을 인식·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은 대부분 고수익 아르바이트·단순 심부름으로 속아 가담합니다. 그러나 일단 입건되면 사기(형법 제347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피해액이 클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문제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혹시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이지 않은 보수·비정상적인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고의를 쉽게 인정하려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보이스피싱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 — 수거·전달책은 사기의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고, 수거·전달책이라도 편취금 전액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를 다투어 두는 것이 이후 민사 손해배상 대응까지 좌우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송치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미필적 고의 쟁점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단순 현금 전달 알바인 줄 알았는데, 2억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었고, 관련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전달했을 뿐인데, 어느새 2억대 사기 공범이 되어 있었다'는 억울함이 컸습니다. 게다가 유죄가 되면 실형은 물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만큼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고 피해액도 커 실형 위험이 높은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불기소(혐의없음)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고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사건을, 정식 기소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구인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현금을 전달한 방식까지 전 과정을 검토한 뒤, 쟁점을 '현금을 전달했는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임을 인식·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미필적 고의)'로 정확히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구인·가담 경위 소명 — 정상적인 구인 경로와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업무 설명 등,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업무 지시·보수의 통상성 — 업무 지시 내용과 보수 수준이 범죄를 곧바로 의심할 만한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범죄 인식 정황 부재 —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4. 가담 정도·이익 소명 —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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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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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무혐의 — 현금전달 알바 수거책, 미필적 고의 부존재로 검찰 불기소 (📍현재 글)

2️⃣ 보이스피싱 무죄 —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법원 무죄 판결

3️⃣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심 실형·법정구속에도 항소심 원심 파기

 

보이스피싱 무혐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일수록, 범죄를 인식·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어떤 자료와 법리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송치되셨다면, 미필적 고의 대응이 형사와 이후 민사까지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 사건도 불기소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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