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기물 파손 인정에도 합의 없이 종결
[✅재물손괴 기소유예] 기물 파손 인정에도 합의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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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기소유예] 기물 파손 인정에도 합의 없이 종결 

임승빈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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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물건을 부수게 되어, 특수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3개 혐의가 한꺼번에 인정된, 물건을 부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손괴에 이른 경위와 동기,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재물손괴, 물건을 부순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유예가 될까?

물건을 부순 사실이 인정돼도, 합의 없이 재물손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윗집에 항의하다 현관문이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부순 경우에는 단순 재물손괴(형법 제366조)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로 무겁게 다뤄지고, 남의 집에 들어간 사실·다툼 중 상해까지 더해지면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가 함께 붙습니다.

 

그러나 손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드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결과, 피의자의 정상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을 재량(기소유예)을 가지며, 손괴 등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라도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합의 없이도 재물손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의 특수재물손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의 죄(주거침입·상해 등)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함께 인정된 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에 적용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겠지"라며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변호인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정상관계 소명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항의하다 물건이 부서졌을 뿐인데, 혐의가 3개나 붙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윗집에 항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은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항의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폭처법위반(공동상해) 3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물건을 부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데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중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재물손괴 기소유예 획득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수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합의조차 없었던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손괴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손괴에 이른 경위와 동기, 피의자의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손괴 경위·동기 소명 — 부모님의 부탁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우발성·계획성 없음 강조 — 사전에 계획된 손괴가 아니라 격앙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했습니다.
  3. 가담·손괴 정도 소명 —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손괴의 실제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 정리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상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상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 없이도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전과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겠지"라며 혼자 대응했다면,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조사에 응해 정식 기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손괴 사실이 인정되는 중한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경위·동기·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 결과를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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