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나 켰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까요?" "정식 활성화보다 훨씬 싸게 같은 기능을 썼을 뿐인데, 처벌 대상인가요?" 해외에서 파는 우회 장치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무단 활성화하는 이른바 'FSD 탈옥'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런 불안을 호소하는 차주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고, 4월에는 적발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렇다고 FSD 탈옥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활성화했는지 특정·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즉 '했느냐'보다 성립·고의·특정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FSD 탈옥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런데도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유(다툴 수 있는 지점), 처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정식 활성화보다 훨씬 싸게 같은 기능을 썼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는 건가요?"
1. FSD 탈옥, 왜 형사처벌인가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FSD 탈옥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우회 장치로 켜는 것이어서, 바로 이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그 자체를 안전 위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더라도,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인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을 도로에서 가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금지)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립 — 사고·고의가 없어도 '사용 사실'만으로 성립 가능
- 합법 범위 — 한미 FTA 특례상 미국산 모델 S·X 일부만 정식 대상
정리하면, FSD 탈옥은 '싸게 좋은 기능을 썼다'가 아니라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이렇게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FSD 탈옥 처벌,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FSD 탈옥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처벌이 확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법리가 아직 쌓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라,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고의, 행위자 특정까지 다툴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누가 활성화했는지 특정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별 차주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단속 실효성' 논란인데, 뒤집어 보면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실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해당성 —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에 실제 해당하는지
- 고의·인식 — 탈옥인 줄 몰랐거나 정식 기능으로 오인했는지
- 특정·입증 — 누가 언제 활성화·주행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 경위·정도 — 활성화 경위와 실제 주행에서의 개입 정도
물론 이 지점들이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례가 없다는 것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하는 편이 나은지를 초기에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3. 처분이 갈리는 지점 —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하나
FSD 탈옥은 수사기관이 본격 대응을 시작한 시점이 매우 최근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형성되는 처분 기준이 이후 같은 유형 사건의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양날의 칼입니다. 선례가 없으니 적극적인 변론이 통할 여지가 크지만,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기준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반성하느냐'가 아니라, 다툴 지점을 짚어 불기소·기소유예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 해당성·고의·특정 등 다툴 지점의 선별과 소명
- 활성화 경위·인식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 (다툼과 병행) 장치 원상복원 등 재발 방지 조치
- 조사 진술의 방향 설정과 일관성
같은 '탈옥'이라도 이 작업의 수준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부터 벌금 액수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다툴 수 있었던 지점까지 잃고 그 처분이 초기 기준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FSD 활성화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 장치 임의 제거·이력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음
- 성립·고의·특정 중 다툴 지점부터 정리
- 활성화 경위·인식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장치를 급히 없애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유형이라 초기 진술과 처분이 그대로 기준선이 되기 쉬운 만큼, 첫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는 조문 해석과 변론의 영역이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법리가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초기 처분이 이후 기준선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활성화 이력이 있어 우려되거나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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