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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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죄 무죄판결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

무죄판결 (재판)

서****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보이스피싱이란?

형사사건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이루어지고,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간단한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가 지시해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10회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금 수거업무를 계속 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를 당하여 임승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횟수가 10회 이상이고 피해액도 2억원이 넘으며, 의뢰인이 경찰에서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현금수거 업무를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였으나,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사정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무죄판결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처음 현금수거를 하게 된 경위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한 구체적인 방법,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지속한 이유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에 범행을 지속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고,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더라도 형사적으로 보이스피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변호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억울한 점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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