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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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될까요?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부탁해서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체크카드를 넘겼을 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였다며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습니다. 통장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장·체크카드를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가지 쟁점을 따로 다퉈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만 빌려줬는데 왜 공범 수사를 받는지, '몰랐다'가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사기방조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왜 성립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통장만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1. 통장만 빌려줬는데 왜 대포통장 공범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들의 계좌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즉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작 수사는 조직이 아니라 통장을 넘긴 명의자에게 먼저 미칩니다.

 

이때 통장 제공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입니다. 통장을 제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어도 양도·대여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은 사기방조 쪽 고의를 다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몰랐다'가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사기방조의 고의는 법원이 통장 제공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빌려줬다"는 말이라도 정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 고의가 부정되기 쉬운 정황 — 지인의 부탁으로 납득할 만한 명목(급여 수령용 등)에 통장 1개를 제공한 경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공 이후 비밀번호 전달이나 인출 등 추가 행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
  • 미필적 고의로 평가되기 쉬운 정황 — "신용점수 올리기용", "사업 자금용"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으로 요청받은 경우, 현금이나 수수료 등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 여러 개의 통장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까지 한 경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의가 부정돼 사기방조를 다툴 여지가 생기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포통장 사건은 '몰랐다'만 소명할 게 아니라, 두 쟁점을 각각 어떻게 다룰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왜 별도로 문제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니 아무 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애초에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통장·체크카드·계좌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대포통장 사건의 고의·양형을 판단할 때 보는 정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통장 제공 경위와 명목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했는지
  • 대가를 수령했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 제공한 통장의 개수와 반복 여부
  • 제공 이후 인출·전달 등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이 네 가지가 사기방조 고의 인정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모두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두 죄명을 동시에 겨냥해 정리해야 하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판단을 조사 전에 스스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대포통장 명의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까

 

대포통장 사건의 결과는 사기방조 고의를 다툴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을 낮출지를 처음부터 구분해 준비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 제공 경위와 명목 정리 — 누구의 부탁으로, 어떤 명목이라고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 대가·추가 행동 여부 확인 — 대가를 받았는지, 비밀번호 전달·인출 등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정리
  • 대화·거래 내역 확보 — 메신저·문자, 계좌 내역으로 제공 경위와 대가 유무를 뒷받침

 

특히 위험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부탁해서 줬다", "일자리인 줄 알았다" 같은 해명이 오히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조서에 남는 경우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첫 진술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무혐의로 끝날 사건도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중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사건은 통장을 넘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제공 이후 행동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갈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황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겉보기에 불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고의(범행 인식)'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불기소·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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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대표 성공사례

수거 횟수·피해액이 커도 뒤집은 실제 사건 ▼

1️⃣ 보이스피싱 불기소 —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던 수거책, 고의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2️⃣ 보이스피싱 무죄 —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고의(범행 인식)'를 다퉈 법원 무죄판결

3️⃣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심 실형·구속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거 횟수와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대포통장 사건도 마찬가지로, 갈림길은 제공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를 자료로 증명하느냐에 있고, 그 방향은 조사 초기에 정해집니다.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로 불리한 표현을 남기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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