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조건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조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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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조건 처벌될까요?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채권 회수 알바인 줄 알고 현금만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얼굴 보고 돈 받는 게 일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데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옵니다. 왜 하필 현금을, 그것도 직접 만나서 받았는지부터 캐묻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현금을 손으로 받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통장만 빌려준 경우나 단순 인출책과는 조사받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대면·반복 수거라는 행위의 특성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의심받기 훨씬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거책이 왜 조직 사건에서 가장 나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받는지, '현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이 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수거 횟수와 미필적 고의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그것도 여러 번 받았는데 — 이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1. 수거책은 왜 조직 사건에서 가장 나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받나요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콜센터·주범·계좌책·인출책이 먼저 검거되거나 자백하고,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수거책은 가장 마지막에 특정됩니다. 수거책을 조사할 무렵이면 경찰은 이미 CCTV 영상, 계좌 추적, 통화·메신저 기록, 다른 공범의 진술까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거책 조사는 처음부터 방향이 하나로 좁혀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그중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방향입니다.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현금을 받으러 다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거책이라는 역할 자체가 대면·반복이라는 행위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장만 넘긴 경우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의심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수거 횟수가 적고 다른 정황이 없다면 다툴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2. '현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이 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수거책 사건에서 조사관이 특히 집중하는 지점은 왜 하필 현금이었는지, 왜 직접 만나서 받았는지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계좌이체나 영수증 등 흔적이 남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몰랐다'가 인정되기 쉬운 정황 — 정상적인 구인 공고·계약으로 채권 회수·물품 수거 같은 평범한 업무로 믿을 만했던 경우, 수당이 통상적 수준이던 경우, 상대 신분·회사를 확인했고 계좌이체 등 정상 절차를 요구했던 경우, 수거 횟수가 1~2회로 적고 이상함을 느낀 직후 그만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평가되기 쉬운 정황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만, 그것도 반복적으로 직접 수거한 경우, 수당이 일반 알바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지시받고 신분을 숨기라는 요구를 따른 경우, 영수증·계약서 등 정상 거래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

 

참고로 수거책의 가담 행위는 사기죄 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1년 이상 징역)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면 수거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무게 때문에, '몰랐다'의 인정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큽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거 횟수가 많을수록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되나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수거 횟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횟수를 채우는 동안 쌓인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그 정도면 의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 수거 횟수와 그 사이 보수 지급 방식이 계속 비정상적이었는지
  • 매번 다른 장소·다른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이 반복됐는지
  • 신분 노출 회피·차명 지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가 계속됐는지
  •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식한 뒤에도 수거를 계속 이어갔는지

 

그래서 "횟수가 많으니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은 이릅니다. 반대로 수거 횟수가 적더라도 그 안에 의심 정황이 쌓여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횟수 동안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4. 수거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할까

 

수거책 사건의 결과는 '왜 현금이었는지, 왜 여러 번 만나 받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 모집·업무 지시 경위 정리 — 어떤 공고·소개로 일을 시작했고, 현금 수거를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 수거 내역·대화 확보 — 수거 횟수·일시·금액, 메신저 지시 내역으로 '의심할 단서가 없었음'을 뒷받침
  • 첫 진술 방향 점검 —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는 말 한마디가 미필적 고의를 자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진술 전 방향 점검이 중요

 

특히 위험한 것은, 경찰이 이미 CCTV와 계좌 추적, 공범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수거 횟수가 이 정도면 몰랐을 리 없다"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첫 진술을 정리 없이 인정해 버리면, 무심코 한 말이 스스로 미필적 고의를 채워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수거를 맡게 된 경위, 현금이라는 방식에 대한 인식, 반복 수거의 맥락을 어떻게 드러내 미필적 고의를 다툴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거책 사건의 처벌 여부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현금·대면·반복이라는 행위 특성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확히 찾아 일관되게 소명할 때 다툴 여지가 열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수거 횟수와 피해액이 매우 큰 사건에서도, '고의(범행 인식)'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불기소·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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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대표 성공사례

수거 횟수·피해액이 커도 뒤집은 실제 사건 ▼

1️⃣ 보이스피싱 불기소 —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던 수거책, 고의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2️⃣ 보이스피싱 무죄 —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고의(범행 인식)'를 다퉈 법원 무죄판결

3️⃣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심 실형·구속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수거책이었고, 수거 횟수·피해액이 겉으로는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를 가른 것은 횟수나 액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는지였습니다. 그 방향은 조사 초기에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로 미필적 고의를 자인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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