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통장을 건넸을 뿐인데 '공범'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짜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공동정범이라는 거죠." 조직 전체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되면 억울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공범(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에 대한 공모와, 그 범행을 함께 지배했다고 볼 만한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겉보기에 가담자로 보여도 공동정범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단순 가담·방조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얼굴도 모르는 조직원과 어떻게 '공모'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됐을 때 실제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직원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공동정범이 되나요?"
1. 보이스피싱 공동정범,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형법상 두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공모(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와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역할)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공모는 얼굴을 마주하고 계획을 짠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돼도 공모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가담이 곧바로 공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실현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통장을 건넸다는 행위 하나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이 범행 실현에 필요한 부분임을 알면서 가담했는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인식과 역할의 정도가 약하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나 무혐의 쪽으로 다툴 여지가 열립니다.
2. 단순 가담·방조와 공동정범, 어디서 갈리나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가담은 했지만 공모라고 보기는 어려운' 애매한 사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유형이 있습니다.
- 통장·카드가 탈취돼 대포통장으로 쓰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이 이용됐지만, 넘긴 사실 자체가 없거나 분실·탈취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공모 자체가 없어 공동정범 성립을 원천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취업사기로 전달책 역할을 떠맡은 경우 — 정상 채용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실체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가담 시점에 범행 인식이 없었다면 공모의 '의사 결합'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협박·강요로 인출·전달에 동원된 경우 — 행위는 있었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역할 분담이 아니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공범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일단 피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모의 존재,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가담의 자발성이라는 세 축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공동정범이라는 평가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세 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반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같은 상황, 결과는 왜 갈렸을까 — 실제 사례로 보는 기준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사례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같은 '가담' 상황이라도 자료와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혐의없음 사례 — 통장 탈취형 — 스미싱으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탈취당해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탈취 경위, 피해 신고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공모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혐의없음 사례 — 취업사기·협박형 — 채용 공고로 입사해 현금 전달 업무를 맡았고, 그만두려 하자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입니다. 채용 과정과 협박 대화 기록을 의견서로 제출해, 자발적 역할 분담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 공동정범 기소 사례(반면교사) —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통장 제공 이후 스스로 인출에 가담하고 수수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협박을 주장했으나 뒷받침 자료가 없었고, 혼자 출석해 진술 방향도 정리되지 않아 결국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세 사례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공모가 없었다는 것, 또는 역할 분담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줬는지입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자료가 있는 쪽만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4. 공범으로 지목됐다면, 지금 무엇을 다퉈야 할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의 결과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이 두 요건을 어떻게 흔드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가담 경위 정리 — 통장·카드가 넘어간 경위, 업무를 맡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 탈취인지, 기망인지, 강요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공모 부정 자료 확보 — 조직원과의 사전 모의 정황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대화·통화 기록, 계약서, 피해 신고 내역
- 자발성 부정 자료 확보 — 협박·강요가 있었다면 그 문자·카카오톡·녹취를 확보 —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첫 진술 방향 점검 —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이상한 걸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식의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그 자체가 공모·역할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수사기관이 가담 행위 자체를 근거로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정리 없이 진술하면, 무심코 한 말이 공모나 역할 인식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의 부존재, 역할 분담의 비자발성을 어떻게 드러내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공범 성립 여부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공모와 역할 지배라는 두 요건을 정확히 짚어 일관되게 다툴 때 여지가 열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황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겉보기에 불리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도, '고의(범행 인식)'가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불기소·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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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대표 성공사례
수거 횟수·피해액이 커도 뒤집은 실제 사건 ▼
1️⃣ 보이스피싱 불기소 — 현금전달 알바로 알았던 수거책, 고의 부정으로 검찰 불기소
2️⃣ 보이스피싱 무죄 —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고의(범행 인식)'를 다퉈 법원 무죄판결
3️⃣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심 실형·구속에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거 횟수와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공모와 역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림길은 공동정범의 두 요건을 자료로 흔드느냐에 있고, 그 방향은 조사 초기에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돼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로 공모를 자인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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