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스토킹처벌법 기준, 06.15 이후 개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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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스토킹처벌법 기준, 06.15 이후 개정 내용 정리 

김수열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기준과 개정된 내용 [06.15 이후 달라진 부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스토킹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경찰청에서 06. 19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스토킹범죄 대응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건 접수'와 '즉일 조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최근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여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해당 범죄의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출처: 경찰청

(2021~2025년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를 보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21년에 1만 4509건에서 25년에 4만 466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기준과 06.15 이후 달라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고소 가능성 및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신중히 판단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의 스토킹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알려주세요

1. 스토킹 전건 접수·즉일 조사 원칙화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 접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단 취지였는데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이후부터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드0(최고 단계 긴급 신고)’과 ‘코드1(스토킹 신고 등)’ 모두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추후 여청수사팀은 사안이 심각한 코드0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코드1 신고는 지역경찰이 현장 대응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현장의 수사관이 맡는 역할이 커지고 사건을 접건 접수, 즉일 조사하도록 했다는 게 중요 내용입니다.

[단독] 폭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전건조사, 즉일접수’…지역 경찰 “상담 업무만 늘었다” [세상&]

헤럴드경제

2.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기존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신청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다만 개정법은 법안이 공포 후 1년뒤에 시행되어 2027년 4월쯤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접근금지’ 직접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시행인 2027년 4월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또, 현장 수사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더라도 실무에서는 한 건 처리에 수 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걸리는 사례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서 사건을 맡을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사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스스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남는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법리에 맞춰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일상 공간에 머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을 때 스토킹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행위가 정말 스토킹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실무에서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행위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반복성과 지속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상황을 스토킹 법리에 맞춰서 정리하고 정말 스토킹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을 선별하고 정리해서 고소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또한 스토킹 법리에 맞춰서 사안의 심각성과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대화를 꼭 나눠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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