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정보 유출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형사처벌규정은 일반적인 경우 두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런데, 위 두 규정은 사적으로 알고 있거나 떠돌아 다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통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59조 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거나, 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법49조상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타인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현재는 가해자가 어떻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