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통 매음이나 사이버 모욕죄일 거 같은데 경찰서나 아무런 연락 없이 법원 등기가 오기도 하나요?
현재 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사 연락이나 아무런 전화, 문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 등기가 다양한 사유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법원 등기만 달랑 오면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소송건 인지요?
1.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이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