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선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문자·우편 등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연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제출하면 사전 연락 없이 곧바로 민사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질문처럼 경찰·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발신처가 법원이라면 이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 또는 민사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매매, 사이버 모욕과 같은 범죄는 모두 형사범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는 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없으므로, 민사법원 등기만 단독으로 오는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의 경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만 제기하는 사례는 흔히 존재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형사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민사사건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답변·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 등기는 수령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조회나 법원 민원실 확인을 통해 신속히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