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처벌대상인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따라서 성인과 합의하에 전화로 음란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3. 성기가 노출된 '성인'의 사진, 영상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 본인이 자의로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입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