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달라진점 핵심 정리
[정보통신망법]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달라진점 핵심 정리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정보통신망법]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달라진점 핵심 정리 

김수열 변호사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비교, 달라진 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언론과 유튜브, 인터넷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주요 개정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달 시행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철회 청원' 13만명 돌파

한국경제

-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관련 기사입니다 -

출처: 방미통위, 네이버 라운지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줄이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허위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는데요.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은 표로 정리해드리겠으니 개정 전, 후를 비교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1. 규제 대상

불법정보 규제

불법정보 + 허위조작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 규제

2. 규제 정보 유형

불법정보

불법정보 + 혐오·차별정보 추가

3. 허위정보

별도 개념 없음

허위정보 개념 신설

4. 조작정보

별도 개념 없음

조작정보 개념 신설

5. 게시자

별도 정의 없음

게시자 개념 신설(유튜버·언론사·인플루언서 등)

6.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최대 5배 징벌적(가중) 손해배상 도입

7. 과징금

허위정보 반복 유통 과징금 없음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8. 신고 주체

명예훼손 피해자 중심

누구나 신고 가능

9. 플랫폼 의무

신고처리 의무 제한적

대규모 플랫폼의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화

10. 이의신청

법적 근거 미흡

신고자·게시자의 이의신청권 신설

11. 투명성 보고

의무 없음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12. 자율규제

권고 수준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화

13. 팩트체크

법적 근거 없음

사실확인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14. 대규모 플랫폼 정의

별도 정의 없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념 신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한 최근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인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에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인 만큼 실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향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도 표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내용

조롱·혐오정보 정의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사회적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비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풍자는 제외)

반복 유통 시 처벌

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자로서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임이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

플랫폼 조치

삭제, 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광고·후원 등 수익화 제한

반복 위반 시

사이트 운영정지, 게시판 또는 서비스의 전부·일부 폐쇄 명령 가능

저희의 명예훼손 업무사례 중 일부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향후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반복 유통과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최근 장원영, BTS, 지드래곤, 아이유 사건과 같이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즉 렉카 유튜버나 관련 기사를 보고 악성 댓글을 남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위험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실제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이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