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기본 입장 (원칙과 예외)
대한민국 민법은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므로, 전혼(기존 법률혼)이 유지 중인 상태에서의 또 다른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원칙: 법적 보호 불가 (재산분할 ❌, 가사 위자료 ❌)
기존 법률혼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오래 부부처럼 살았어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전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만 보호 (재산분할 ⭕, 가사 위자료 ⭕)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남았을 뿐, 실제로는 완전히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일반 사실혼처럼 보호받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통한 분석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양측의 확실한 이혼 의사 합치'입니다.
➡️ 사례: 피고의 법률혼 배우자(소외인)가 무단가출 후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와 혼인 의사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판단: 전혼 부부 사이에 '서로 이혼하자'는 명확한 합의가 서류나 문자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보지 않음.
➡️ 사례: 전혼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후, 상대방이 "몇 개월 안에 서류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여 동거를 시작했으나 불이행함.
➡️ 판단: 말로만 한 약속으로는 실질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 사례: 전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 서류 정리를 못한 채 20년간 새 가정을 꾸렸으나, 전혼 배우자에게 생활비와 주거를 계속 제공함.
➡️ 판단: 전혼 배우자와 경제적·실질적 유대를 유지했다면 '형식적 절차 미비'가 아닌 법률혼 유지로 보아 사실혼 미인정.
3️⃣ 실무 핵심 Q&A
4️⃣ 양유미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혼 부부의 주관적 이혼 의사를 입증하는 소송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체 기간을 잡기보다는, ① 전혼을 완전히 정리한 시점 이후의 기간만 타겟팅하여 '일반 사실혼 재산분할'로 축소 청구하거나, ② 불법행위 기망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것이 승소율을 극대화하는 실속 있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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