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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

2008년 아이를 임신했다하여 책임지려결혼함 결혼시 가정사 오픈안함 - 장인이 4번째남자 10년을 친딸인줄알았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불일치나옴 그 이후 전와이프가 아이를데리고 장모집 같은아파트 앞동으로 가출(2년) 장모집으로 매일 출퇴근하며 친부가 아니나 본인은 아이를 위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싶었음. 그러나 와아프와 장모는 집요한이혼을 요구하여 시달리다가 응하였음 ㅡ 협의이혼을19년4월 -재산분할하지않음 왜이렇게 이혼을 집요하게 요구하는지 몇일전 알게됨 이혼하고 300일이전에 또 다른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친생부인허가청구 서류를 받음. 이혼을 집요하게 요청했던이유가 다른남자와의 임신이었음-현재알게된부분 현재 해결하고싶은 부분질문 ㅡ협의이혼 하였으나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않았고 서류만 이혼처리함 :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고싶음 ㅡ현재 다른남자와의 이혼전 임신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고싶음 질문 1.제가 유책 사유가 있는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할시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2. 초기비용선수금과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제가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유책배우자가 내게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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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딸을 10 년 양육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2.처음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속여서 결혼한 것도 황당하실텐데요 이혼도 하기 전에 가출해 있으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지경까지 왔다면, 본인도 할 수 있는 소송 다 해서 억울하고 황당함을 보상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3.이혼한 지 아직 3년이 안 되었고, 이혼전에 부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기에 이는 혼인중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신고 시점의 쌍방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고, 여기에 기여도를 산정하면 본인 몫의 재산분할액수가 나옵니다. 5.친딸인줄 알고 10 년간이나 양육해 왔는데, 친딸이 아님이 밝혀졌기에 그 동안 그 딸을 양육하면서 들어간 양육비를 전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서을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표에 따라서 계산해서 10 년간의 양육비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6.위 세건 즉 위자료,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소장에 기재해서 진행하시고, 이혼당시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7. 변호사비용은 사건마다, 그리고 서울사건인지. 지방사건인지, 등등에 따라 다르기에 상담글에서 금액까지 상담은 어렵습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1 심이 1년 전후로 걸립니다 8.소송비용은 본인이 청구하는 금액과 나중에 판결나는 금액의 비례로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판결금보다 더 많이 청구하기에 원고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9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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