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하고 싶어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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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하고 싶어요

6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새벽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도 인정했고 상간녀와도 통화했고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어요 직접적으로 둘이 같이 찍은 사진 같은건 일부러 안찍고 안남겼지만 사랑한다는 내용이 있느누카톡 내용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핸드폰을 부숴서 살릴 수가 없네요.. 남편 말로는 작년 9월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올해 1월부터라고 하고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여자이고 둘 다 만나는걸 인정한 내용 녹음이 있어요 ( 통화와 일부녹음 )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퇴근이 늦어진다고 늦게 오는 날엔 함께 밥먹고 모텔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야놀자 아이디로 호텔 예약 되어있는 내역이 있는데 이용자 정보가 상간녀 이름과 연락처로 되어있는 캡쳐본 두개. 상간녀는 유부남인 것과 미성년자녀 둘이 있는걸 알고 만났고 아이들 선물을 사서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동네 형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었으나 거짓말로 1월경에는 둘이 제주도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둘 다 인정하는 녹음이 있어요 이 내용들도 다 녹음이 되어있고 모텔에서 배달음식 시켜먹은 내역들이 있어요 (인정한 부분) 이 정도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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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정도면 증거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또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는 증거도 있어서 상간소송에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모텔을 다녀온 증거, 제주도 여행간 것을 인정하는 녹음 등등 성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들도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둘이 만난 것 만이 아니라 성관계도 한 증거로 볼 수 있어서 위자료액수주장할 때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그래도 가지고 계신 증거서류를 전문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소송비용도 직접 면담시에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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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므244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상간녀가 2022. 1.부터 상대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숙박여행을 다녀온 것을 인정하고, 모텔출입을 한 것임이 숙박예약 앱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면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해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자님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녀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 횟수, 성관계 유무,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사정 등에 따라 위자료 규모가 달라지며, 현재 증거로도 충분히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4. 그러나 굳이 추가할 점을 찾고 싶으시면 상간녀가 관계유지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화나 카톡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남편분의 핸드폰을 부쉈더라도 기존 핸드폰에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내용을 이동시킬 경우 남편분이 상간녀와의 대화내용 나가기를 하지 않았다면 대화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남편분의 협조가 있다면 카톡 대화내용에서 상간녀가 더 적극적 구애를 했다는 점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인정금액을 더 증액시킬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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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청구소송하여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 입니다. 2. 증거는 충분하오니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라며, 승소 후 변호사비용 또한 상대에게 청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최근에 갔었던 모텔위치를 아신다면 모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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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정행위를 사유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귀하의 이혼여부, 부정행위 기간 및 성관계 횟수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되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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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도 상간녀 소송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2. 비용의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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