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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새벽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도 인정했고 상간녀와도 통화했고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어요 직접적으로 둘이 같이 찍은 사진 같은건 일부러 안찍고 안남겼지만 사랑한다는 내용이 있느누카톡 내용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핸드폰을 부숴서 살릴 수가 없네요.. 남편 말로는 작년 9월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올해 1월부터라고 하고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여자이고 둘 다 만나는걸 인정한 내용 녹음이 있어요 ( 통화와 일부녹음 )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퇴근이 늦어진다고 늦게 오는 날엔 함께 밥먹고 모텔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야놀자 아이디로 호텔 예약 되어있는 내역이 있는데 이용자 정보가 상간녀 이름과 연락처로 되어있는 캡쳐본 두개. 상간녀는 유부남인 것과 미성년자녀 둘이 있는걸 알고 만났고 아이들 선물을 사서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남편이 동네 형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었으나 거짓말로 1월경에는 둘이 제주도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둘 다 인정하는 녹음이 있어요 이 내용들도 다 녹음이 되어있고 모텔에서 배달음식 시켜먹은 내역들이 있어요 (인정한 부분) 이 정도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