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 위약금
[최신 대법원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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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판례]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 위약금 

양유미 변호사

1️⃣ 사실관계

  • 📌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상 조합원 자격상실·탈퇴 시 환불규정 : 납입금에서 위약금(조합원 총 분담금의10%), 업무추진비, 대납 중도금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 지역주택조합은 2015. 12.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8년이 넘은 2024. 4. 9.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들 중 일부는 계약금 일부만 납입한 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내 자격상실, 나머지 피고들은 계약금 일부만 납입한 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후 자격상실

  • 조합가입계약상 분담금 총액은 층수에 따라 차등(기준층이 최고, 1층이 최저), 다만 계약금·중도금은 층수 무관 동일하고 잔금만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아파트 동호수는 추후 사업계획승인 후 공개추첨으로 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 조합 측은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상 환불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 조합원들 "아직 동·호수도 안 정해져서 분담금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도 못 받았으니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2심과 대법원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시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조합 측의 사기나 완전히 무산된 수준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계약의 구속력을 받으며 탈퇴 시 위약금 책임도 무겁게 진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선례입니다.

✅ 탈퇴를 고민 중인 '조합원'이시라면?

대법원이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해당 조합이 '절차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정상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합이 사실상 사업 무산 단계이거나, 조합 측의 명백한 귀책 사유(조합비 횡령, 배임 등)가 있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탈퇴나 자격상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조합의 실제 사업 현황과 귀책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합 측'이시라면?

불필요한 소송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동·호수 지정 전 자격 상실 시 위약금 산정 기준액'을 구체적인 액수나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 사업이 진행된 단계 하나에 따라

소송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지주택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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