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인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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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인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분쟁 ⬅️ 

양유미 변호사

법원의 기본 원칙: "진짜 살 것인지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만기일에 맞춰 나가달라"고 요구할 때, 법원이 가장 먼저 적용하는 대원칙은 증명책임(입증책임)의 소재입니다.

  • 📌 임대인의 증명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실거주 요건)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 📌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다: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종합적 추인: 내심의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 실거주 의사와 배치되는 언동의 유무, 이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법원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가짜'로 판단하는 정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배척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인정(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 기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분쟁 해결 및 대응 대안

실거주 위장 여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소송으로 가기 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안전합니다.

🔑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대안

  • ▶️ 객관적 정황 증거 수집: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해당 아파트가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등 포털이나 인근 중개업소에 매물(매매/전월세)로 올라와 있는지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 ▶️ 대화 기록 일관성 확인: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대인이 최초에 거절한 사유와 이후 주장하는 사유가 일치하는지, "세입자가 나가면 돈을 주겠다"는 등의 모순된 발언을 하지 않는지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 임대인(집주인)을 위한 대안

  • ▶️ 실거주 준비의 객관적 증빙 확보: 진정으로 실거주 목적이 맞다면 이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 전학 준비, 직장 발령 공문, 기존 주거지 주택의 매매/임대 계약서,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신청 내역 등 객관적인 간접사실 증거를 선제적으로 구비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소송 리스크를 줄입니다.

  • ▶️ 적법한 거절 기간 준수: 실거주 사유가 확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거절 통지 기간(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절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타이밍 체크가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 보셨듯이,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주관적인 의도를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적 논리로 입증하거나 반박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쟁입니다.

실거주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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