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을 때,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게되면?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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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을 때,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게되면?

아내가 외도하여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외도한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간남은 제가 제시한 합의 기한을 어겨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두고 싶기도 합니다) 질문1)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5천만원을 지급할 경우,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질문2)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상간자 소송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 소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4)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이 100% 부담하게 되나요?(성공보수 등 포함되는지, 추가지출은 없는지) 사건개요) 1. 아내와 상간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합니다. 2. 저는 201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집 문제로 2017년 2월에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3. 2017년 7월에 상간자와의 대화내용을 본 후 파혼(결혼식 전)을 선언하였으나,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4. 2017년 8월, 상간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길래 상간자에게 결혼식 앞둔사람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5. 2017년 9월, 상간자와 아내가 첫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녹취 有) 6.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상간자는 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 2022년 4월, 둘이 아직도 불순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발견했고, 4자 대면 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8. 상간남 배우자 측에서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하여,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9. 저는 위자료 3천만원에 공증 후 직장에 알리는 조건으로 상간남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남이 합의 기한을 어겨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집증거) 1. 둘이 일주일정도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하트표시 등) 2.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사랑해요라는 표현 3. 녹취록(둘이 관계가진거 인정)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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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아내분이 상간남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아내분이 상간남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내지 유지를 방해해 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아내분이 상간남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고 해서 질의자님 소송에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2. 상간남은 아내분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결혼전부터 현재까지 5년가까이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성관계 사실까지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의 정도가 큰 편에 속한다고 보이는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2,000만원 내외이며 질의자님에 대한 불법성의 정도는 상간남보다 아내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내분에게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면 그 중 2,000만원 정도가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 실제 질의자님이 지급받을 수 있는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지을 수 없지만, 위 범위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며,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인정되는 소정의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절차를 통해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질의자님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100%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조정의 경우는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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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합의합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소송시 위자료는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등을 비롯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액수(5,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시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여야만 승소판결시 소송비용액(변호사보수 등)을 전부 부담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상간남의 직장에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리는 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되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투서'를 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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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보하신 해당 카톡과 메시지, 녹음 파일로 충분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사안이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2. 아내분의 상간남 아내분에 대한 위자액은 과다한 면이 있어보이며 필요하다면 아내분께서도 자세한 상담 받아보신 후 적절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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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하여도 글쓴이님이 상간남 소송 하는데 불리해 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도하여 보이긴 합니다. 2. 상간남 소송을 통하여 3천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 하실 경우 변호사비용 또한 상대에게 일부 청구 가능하다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설명드리면 3천 승소 시 3백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9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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