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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하여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외도한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간남은 제가 제시한 합의 기한을 어겨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두고 싶기도 합니다) 질문1) 아내가 상간남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5천만원을 지급할 경우, 제가 상간남 소송을 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질문2)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상간자 소송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 소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4)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이 100% 부담하게 되나요?(성공보수 등 포함되는지, 추가지출은 없는지) 사건개요) 1. 아내와 상간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합니다. 2. 저는 201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집 문제로 2017년 2월에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3. 2017년 7월에 상간자와의 대화내용을 본 후 파혼(결혼식 전)을 선언하였으나,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4. 2017년 8월, 상간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길래 상간자에게 결혼식 앞둔사람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5. 2017년 9월, 상간자와 아내가 첫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녹취 有) 6.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상간자는 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 2022년 4월, 둘이 아직도 불순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발견했고, 4자 대면 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8. 상간남 배우자 측에서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하여,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9. 저는 위자료 3천만원에 공증 후 직장에 알리는 조건으로 상간남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남이 합의 기한을 어겨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집증거) 1. 둘이 일주일정도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하트표시 등) 2.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사랑해요라는 표현 3. 녹취록(둘이 관계가진거 인정)